한나라 친서민정책 ‘2탄’… 中企 고유업종제도 부활도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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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MRO 사업확장 막겠다”

한나라당은 14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추진에 이은 ‘친서민 정책’ 행보의 두 번째 카드로 대기업 계열사들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을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이를 위해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품목’을 선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제도화해 강력하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동반성장위의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에 자율적인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을 권고하는 것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및 상공인의 업종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이슈가 황우여 원내대표의 ‘야심작’으로 시작됐다면 MRO 이슈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특별히 관심을 쏟는 분야다. 이 의장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근절하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고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을 막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 의장이 14일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MRO 관련 간담회를 연 것도 그런 차원이다. 이 자리엔 대기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도 참석했다. 이 의장은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소모성자재 유통 분야에 과도하게 진출해 중소기업의 상권을 침해하고 자회사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익을 넘겨줘서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정부와 협의하며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의 주문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부활해 달라는 데 집중됐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현재 유일하게 사업조정제도가 법에 있지만 사업 개시 90일이 지나면 조정 대상도 아닐뿐더러 대기업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인의 고유 업종을 제도로 칸막이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방안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대물림에 과세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 주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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