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정부委, 검찰에 요청… “무바라크, 살인혐의로 기소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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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군, 처녀성 강제검사”… 앰네스티, 책임자 처벌 요구

이집트 반정부 시위대 진압 과정을 조사 중인 과도정부위원회는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이집트 관영 일간 알아흐람이 23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검찰에 낸 보고서에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시위대의 죽음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검찰은 이날 하비브 알아들리 전 내무장관, 이스마일 알샤에르 전 카이로 치안총수 등 전 정부의 치안 책임자 5명을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카이로 등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면서 고의적으로 시위대를 죽였다”고 밝혔다. 과도정부가 시위 진압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정부 관료들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AFP통신은 1월 25일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적어도 384명이 숨지고 600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한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민주화 시위 당시 이집트군이 시위 참가 여성들을 고문하고 처녀성 검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달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를 해산하면서 적어도 18명의 여성을 구금했는데 여성들은 “카이로박물관 부속 건물로 끌려가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했으며, 남성 군인이 사진을 찍는 가운데 알몸 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인들이 처녀성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강요했으며, 매춘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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