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결국 공은 국회-정부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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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편소위 끝내 합의 불발… 지방선거 앞둬 국회논의 불투명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편 합의에 실패했다. 이제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교통비, 식대 등)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산정 기준) 포함 여부는 국회와 정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소위원회는 6일 오후 2시부터 7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최저임금제도 개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상 결렬은 핵심 쟁점인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의 산입 범위 포함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 복지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경영계는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산입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날 협상 역시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위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대안’이 국회 논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전문가들은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만 산입 범위에 포함하되 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1개월’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상여금을 3개월(분기)마다 3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으로 지급하던 회사가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주기를 바꾸면 산입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복지수당에 대해서는 TF 내에서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전문가 안을 반대하고 있고, 국회와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할 경우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파기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변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가 논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저임금#합의#국회#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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