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수수’ 안봉근·이재만 2심도 실형 선고…정호성은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4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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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2년6개월·李 1년6개월
법원 “안봉근, 진실 원하는 국민들 여망 외면”

이재만 전 비서관(왼쪽부터), 안봉근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2018.1.4/뉴스1 © News1
이재만 전 비서관(왼쪽부터), 안봉근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2018.1.4/뉴스1 © News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 중 2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5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하다는 걸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특활비를 전달받은 방식과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135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이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 받은 특활비와 관련해 1심에선 국고손실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특활비 교부를 사전에 협의해 받아 전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방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뇌물수수가 아니라 국고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016년 9월 받은 2억원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뇌물방조 혐의를 유죄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자진 교부했고, 이 2억원은 매월 받은 돈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2억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한 건 그 자체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고 정 전 비서관을 끌어들이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국정원 예산이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특활비를 직접 받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오랫동안 대통령을 보좌하며 위법한 지시라도 거부하기 어려웠을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국고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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