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법 파장]野, 종교문제 번지자 추천 손놓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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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국회 공청회… 토론자 섭외부터 난항

2월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이슬람채권법’은 어떻게 될까. 당장 다음 달 4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비공개 공청회 찬반토론자 섭외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재정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재정위는 당초 여야에서 각각 찬반 토론자 1명씩을 추천해 모두 전문가 4명의 의견을 비공개로 들을 예정이었다. 관례대로 여야가 같은 수의 찬반 토론자를 초청할 계획이었다.

현재 여당은 찬반 토론자를 거의 확정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야당은 개신교계가 반발해 종교 문제로 비화한 이 법안의 찬반 토론자를 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재정위 의원은 “그 문제(찬반 토론자 섭외)는 재정위 차원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 야당 추천 몫의 전문가가 섭외되지 않으면 여당이 추천한 전문가 2명만 찬반 토론에 나서야 한다.

공청회가 열려도 법 개정에 속도가 붙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김무성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신교계 반발을 의식해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릴 정도다.

민주당에선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특정 자본에 지나친 과세혜택을 줄 이유가 없고 △종교계와의 갈등이 있는 쟁점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의혹과의 연관성 등을 들어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관 출신의 일부 민주당 의원이 다른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은 27일 “(이슬람채권법은) 국내 정치나 종교적 함의를 배제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사실관계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성적 토론을 주도한다면 결국 국익 중심의 현명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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