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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학 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딴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지역의사의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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