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회, ‘징집 연령 하향’ 병역법 심의 거부…“위헌 가능성”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2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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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법안이 추상적·불명확…인권 침해 소지도"
국방장관 "정부·군인 보호 위해 빠른 승인 필요"

우크라이나 베르호우나 라다(의회)가 징병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 심의를 거부했다. 일부 처벌 조항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현지시간) BBC, 폴리티코 등 외신을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에 포함된 특정 처벌 방안이 위헌이라며 심의를 거부했다.

일부 의원은 법안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군 복무 기간을 36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반면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와 현재 전선에 있는 모든 군인을 방어하려면 이 법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승인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달 25일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징병 연령 하한선을 현행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동시에 군 징병 등록과 복무를 기피하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조항은 병역 기피자의 재산 소유권과 처분권을 제한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 국민은 입대를 위한 전자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쟁 초기에 비해 자원병이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징병에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연말 기자회견에서 “군 지휘관이 추가 병력 45~50만 명 동원을 제안했다”고 발언했다.

앞서 우메로우 장관도 해외에 체류하는 25~60세 자국민 남성은 군 복무를 위해 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를 ‘초대’로 표현한 우메로우 장관은 그 뒤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자국으로 복귀를 거부하더라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 징병에 우크라이나가 목을 매는 이유는 병력 수준 유지와 함께 사기를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새로운 병사가 전장으로 배치돼야 전장을 오래 누빈 병력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차에 접어든 전쟁에서 초기 병력이 계속 부대에 잔류하는 상황이 오래될수록 병력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글로벌 화력 지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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