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 총격사고’ 앨릭 볼드윈, 과실치사 혐의 기소 취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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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1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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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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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들어있는 소품용 총을 사용하다 촬영감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할리우드 배우 앨릭 볼드윈(64)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취하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볼드윈이 5월 3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기소가 취하되면서 재판받지 않게 됐다.

볼드윈의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에서 “기소를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 비극적인 사고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볼드윈을 기소한 미국 뉴멕시코주 검찰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 영화 ‘러스트’를 촬영하던 중 소품 총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핼리나 허친스 촬영감독(42·여)은 사망했고 조엘 수자 감독(48)이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올해 1월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인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볼드윈은 리드가 소품용 총에 실탄이 장전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조 감독 데이브 홀스가 자신에게 문제의 총이 콜드건(공포탄)이라고 말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자신은 이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는데 오작동으로 총이 발사된 것 같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검찰은 볼드윈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배우는 총기의 최종 사용자로서 안전 확인 의무가 있고,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지는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볼드윈이 촬영 전 총기 안전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안전 교육 때도 가족과 통화하는 등 집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숨진 허친스 촬영감독의 유족은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이 영화 제작사 측은 사고 이후 중단했던 영화 촬영을 몬태나주에 있는 촬영장(옐로우스톤필름랜치)에서 재개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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