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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韓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현지서 신상 공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9-26 10:10
2022년 9월 26일 10시 10분
입력
2022-09-26 10:05
2022년 9월 26일 10시 05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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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5일 구속영장 발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라이베리아 공무원 A 씨 페이스북 갈무리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25일 구속된 가운데, 라이베리아 현지 언론이 이들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라이베리아 독립 매체인 ‘라이베리안 옵서버’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 씨와 30대 B 씨 등 2명이 한국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렸다.
매체는 A 씨와 B 씨가 한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소식을 전하며 이들의 이름과 직책도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라이베리아 해양청(LiMA) 소속이며, B 씨는 라이베리아 국제해사기구(IMO) 파견 근무 중이었다.
이날 라이베리아 해양청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라이베리아 당국은 이번 사건 조사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2일 밤 11시경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들을 호텔로 데려간 뒤 감금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경찰 검거 당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25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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