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근로자 성적지향·성정체성 이유로 해고 금지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6일 07시 04분


코멘트
미국 연방대법원이 근로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근거로 고용주가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성소수자(LGBT)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차별금지가 미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5명,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연방대법원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연방대법관 중 6명 “차별 금지” 찬성 :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은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 제7조 성차별 금지를 더 넓은 범위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등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과 보수 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해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해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낸 보수 성향 대법관 새뮤얼 앨리토, 브랫 캐버노, 클래런스 토머스 등 3명은 법원이 ‘성차별 금지’를 성소수자들에게도 넓게 해석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앨리토 대법관은 “‘성별’(sex)과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은 모두 다른 개념”이라며 “1964년 시민권법 논쟁에서 어떤 의원도 성차별 금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의미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앨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개인 사생활 및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성전환자가 새로 바뀐 성에 따라 화장실이나 라커룸을 이용하거나 스포츠팀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때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서치 대법관은 “우리는 화장실과 라커룸과 같은 시설 이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직장 내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해고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런 논쟁은 향후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해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LGBT 단체 “큰 승리”…기독교단체 “문제적 판결” : 미국시민자유연합 LGBTQ & HIV 프로젝트 이사인 제임스 에섹스는 “이는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큰 승리”라며 “법원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법에도 어긋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늘 이전까지는 절반 이상의 주에서 성소수자들이 단순히 동성을 사랑하거나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꿨다는 이유로 다음날 직장에서 해고되는 상황을 겪었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강력하다”(very powerful)며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따라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기독교종교자유단체인 ‘자유수호연합’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진실로 문제가 있다”(truly troubling)며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 해고된 성소수자들 구제될 듯 : 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3명의 근로자가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뉴욕의 한 스카이다이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조지아주의 한 동성애자 남성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아동복지사로 일하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건은 디트로이트의 한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트랜스젠더 근로자 에이미 스티븐스가 여성으로 성전환한 후 남성으로 근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59세 나이로 자택에서 사망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