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2004년 처음 시행됐다.
첫 해 92명의 필리핀 근로자를 시작으로 한 해 평균 5만여 명이 국내에 들어와 2019년 현재 27만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종사하고 있다.
송출협정을 맺는 나라도 2004년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서 2019년 현재 16개국으로 확대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구직자의 한국어 사용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정도를 공정하게 평가해 사업주가 원하는 우수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의 구직자명부 확보·근로계약 체결대행·출입국 지원을 하는 ‘입국지원’, 입국 초기 적응을 돕고 사업장 내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체류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또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상 권익을 보장하고 ‘입국-취업활동-귀국’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 힘써왔다.
입국 단계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제도로 한국 취업기회를 제공함해 브로커나 부정·부패에 속아 발생 가능한 비용낭비 방지하고, 한국어·문화는 물론 노동법상 권리와 침해 시 진정제기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취업교육 서비스 실시하고 있다.
취업활동 중에는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3개) 및 콜센터를 통해 각종 애로사항 및 노동법 문제 등을 상담하고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노동자가 귀국을 원할 경우 한국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원활한 귀국 준비와 함께 본국 재정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외국인력 선발과 도입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해 송출 비용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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