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인력난 해소 위해 ‘고용허가제’ 실시… 외국인근로자 27만명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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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EPS 컨퍼런스 정상회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EPS 컨퍼런스 정상회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2004년 처음 시행됐다.

첫 해 92명의 필리핀 근로자를 시작으로 한 해 평균 5만여 명이 국내에 들어와 2019년 현재 27만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종사하고 있다.

송출협정을 맺는 나라도 2004년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서 2019년 현재 16개국으로 확대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구직자의 한국어 사용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정도를 공정하게 평가해 사업주가 원하는 우수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의 구직자명부 확보·근로계약 체결대행·출입국 지원을 하는 ‘입국지원’, 입국 초기 적응을 돕고 사업장 내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체류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또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상 권익을 보장하고 ‘입국-취업활동-귀국’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 힘써왔다.

입국 단계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제도로 한국 취업기회를 제공함해 브로커나 부정·부패에 속아 발생 가능한 비용낭비 방지하고, 한국어·문화는 물론 노동법상 권리와 침해 시 진정제기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취업교육 서비스 실시하고 있다.

취업활동 중에는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3개) 및 콜센터를 통해 각종 애로사항 및 노동법 문제 등을 상담하고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노동자가 귀국을 원할 경우 한국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원활한 귀국 준비와 함께 본국 재정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외국인력 선발과 도입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해 송출 비용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원 기자 jwpark@donga.com
#한·아세안 경제협력#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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