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존슨&존슨에 7000억원 배상 ‘철퇴…“마약성진통제 피해 막심”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7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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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진통제 오피오이드 판매로 대중에 피해"
2000여건 관련 소송에 영향 미칠 듯

미국 오클라호마주 연방 지방법원이 26일(현지시간) 마약성진통제(오피오이드)를 판매한 제약사 존슨&존슨에 5억7200만달러(약 6947억원)의 배상금을 주 정부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2000여건의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의 첫 판결이어서 향후 관련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 카운티 연방 지방법원의 새드 보크먼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오피오이드 위기가 오클라호마주에서 만연하고 있다”면서 “피고(존슨&존슨)는 전반적으로 자사 약품 및 오피오이드의 잘못된 마케팅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보크먼 판사는 존슨&존슨의 오피오이드 판매 행위로 “오클라호마 주에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일반 대중에게 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초래했다”면서, 원고인 주 정부에 5억7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주정부는 존슨&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생산한 듀로제식과 뉴신타 등 마약성 진통제가 남용되면서 주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모회사인 존슨&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내려진 배상금 5억7200만달러는 주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약 17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아진 액수다.

오클라호마주는 지난 3월과 5월 퍼듀사와 테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각각 2억 7000만달러와 8500만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다.

존슨&존슨은 호주의 태즈메이니아섬에서 양귀비 재배업자와 계약을 맺고, 옥시코돈 등 마약성진통제에 사용되는 재료도 공급해왔다.

오피오이드 시장의 60%를 공급해온 존슨&존슨은 자사 제품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적극 홍보해왔다.

양귀비는 모르핀과 코데인, 테바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솔파딘 등 여러 계통의 진통제의 주요 성분이다. 이 성분은 헤로인 등 마약을 만들 때 사용되기도 해 유엔에 의해 재배가 통제되고 있다.

원고측인 오클라호마주 변호인은 “우리는 존슨&존슨이 이번 오피오이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됐다”며 “그들은 20년동안 수십억 달러를 벌었지만 약물 남용의 책임을 부인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존슨&존슨은 지난해 12월 베이비 파우더에 발암물질이 들어간 혐의로 세인트루이스 법원으로부터 47억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존슨&존슨의 지난해 매출액은 816억달러(98조9800억원)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70만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약성진통제 과용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지금도 사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0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에 적극 대처해왔다.

미국에선 현재 하루 130여명이 마약성 진통제 과용으로 숨지는 것으로 미 질병통제센터(CDC)는 추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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