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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反낙태 논란 속…美대법원, 2016년 反낙태법에 ‘무관점 결론’
뉴시스
입력
2019-05-29 12:18
2019년 5월 29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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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안 요소는 인정…"대법원, 타협 택했다" 비판
토머스와 긴즈버그, 서로 다른 관점 드러내
미 연방대법원이 앨라배마, 조지아 등 몇몇 주의 새 주법 제정으로 인한 ‘반(反)낙태(임신중단) 논란’ 국면에서 과거에 제정된 임신중단 제한 관련 법률에 대해 뚜렷한 관점을 서술하지 않은 판결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배아 및 태아의 인종, 성별,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임신중단 시술을 제한하고 시술을 행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2016년 제정 인디아나 주법과 관련해 일부 효력을 인정한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마이크 펜스 현 미국 부통령이 주지사 시절 서명한 것으로 ▲인종 및 성별, 장애 등 특정 이유에 따른 임신중단 시술 제한과 ▲임신중단 시술 후 잔여조직 기증 금지가 골자다. 하급심인 제7순회항소법원은 두 사항 모두에서 주법의 효력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일단 인종, 성별, 장애 등 이유로 인한 임신중단 시술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제7순회항소법원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는 어떤 관점도 표현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요지를 서술하진 않았다.
대법원은 반면 시술 후 잔여조직 처분 문제에 있어선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인디애나 주법의 효력을 인정했다. 대법관들은 판결문을 통해 인디애나 주법이 규정한 시술 후 잔여조직 처분 제한은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이 잔여조직 처분 문제에 있어 인디애나 주법 손을 들어주면서 임신중단 찬성론자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 소송에서 인디애나주 보건부와 다퉜던 가족계획연맹 측은 “인디애나 주법은 배아와 태아 잔여조직을 인간 유해처럼 다루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임신중단 잔여조직 처분 제한이 사실상 잔여조직을 인간 시신으로 간주하는 임신중단 반대론자들의 논리와 부합한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각 주에서 반임신중단 법안이 속속 제정되는 와중에 나온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 논조로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에 대해 “명백한 타협”이라고 평했다. CBS도 “대법원이 인디애나의 임신중단 분쟁에서 타협안에 동의했다”며 “오랜 국가적 논란을 다루는 데 점진적이고 신중한 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판결문엔 구체적인 판결요지가 적시되지 않았지만, 별첨된 기명 의견서에선 임신중단 문제에 대한 대법원 내부의 대립 양상이 엿보였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20쪽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20세기 초부터 이뤄진 임신중단 합법화 움직임에 우생학적 요소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2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이번 소송은 (배아 및 태아의) 생존능력보다 우선하는 여성의 임신중단 선택권 및 국가의 개입 없는 임신중단 시술 권리와 연결돼 있다”며 인디애나 주법의 잔여조직 처분 제한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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