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배상 있을 수 없는 일…국제사법재판 제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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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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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인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는 3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 협력의 틀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판결이 향후 한일 관계에 악역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분노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징용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된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일본의 보수성향 언론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보상받기를 원해 3억 달러(약 3421억 원)를 최종적으로 지원했다고 지적하며 판결에 의문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일본 언론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31일 지지통신은 일본 외무성이 전날 한일 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불사할 자세"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또한 "반일 민족주의에 영합하고 불합리한 인증을 답습한 것이다. 계속하다간 신일철주금의 자산 압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이다"라고 우려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1억원 배상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피해복구가 원천 불가능하다는 일본 법원 판결은 국내에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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