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시장자율”… 대부분 국가 규제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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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佛-日, 한국처럼 이자율 제한… ‘금리인하’ 日도 불법사금융 역풍

한국의 법정 최고금리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중에는 영국 프랑스 일본 정도가 이자율 규제를 갖고 있다. 그 외 많은 국가에서는 금리 상한 규제를 아예 두지 않는다.

이들 국가가 최고금리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금리)을 시장에서 수요 공급으로 알아서 정하도록 두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업자가 일방적으로 대출 조건을 바꿔 채무자가 피해를 보거나,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떨어져 빚 갚는 게 어려워질 경우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거나 채무조정을 해준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금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부 주에서 최고금리를 정해 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1970, 1980년대까지 각 주의 평균 금리상한은 연 36%였지만 이후 규제 완화와 온라인 대부 활성화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독일 역시 1967년 ‘이자 및 할부금융과 소액대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된 뒤 최고금리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금리 상한이 있는 나라도 한국과 비교하면 허용되는 금리 수준이 높은 편이다. 영국은 하루 이자를 0.8%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연 환산으로 288%에 해당된다. 이마저도 은행과 저축은행에는 해당되지 않고 한국의 대부업과 유사한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초고금리 대출인 ‘페이데이론’ 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프랑스는 명목 최고금리가 21.3% 수준이지만 여기엔 연체비용과 위약금, 수수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 최고금리는 29.3%다. 한국보다 최고금리가 낮은 일본은 연 20%로 금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최고금리를 대폭 인하한 뒤 영세 대부업체의 파산이 이어졌고 연 2000% 이상의 금리를 받는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대되는 등 한국과 유사한 부작용을 겪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금리#이자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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