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왕실의 3가지 보물 ‘3종 신기’, 생전퇴위땐 증여세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5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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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왕실에는 왕들에게 대대로 전해진다는 3가지 보물이 있다. 거울과 검, 굽은 구슬 등 ‘3종 신기(神器)’다. 고지키(古事記)와 니혼쇼키(書紀)에 따르면 3종 신기는 건국 시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손자에게 하사했다고 전해진다. 일왕조차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만큼 귀중한 물건으로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데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와 관련해 이 3종 신기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고 도쿄신문이 5일 전했다.


근대법이 정해진 메이지(明治) 일왕 이후 역대 일왕들은 선대의 사망과 함께 3종 신기를 ‘상속’받아왔다. 일본 왕실경제법에 따르면 3종 신기는 ‘왕위와 함께 전해져야 하는 유서 깊은 물건’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왕의 사유재산이지만 일본의 세법이 ‘유서 있는 물건’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왕의 지위와 함께 계승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는 특수한 성격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가 실현된다면 3종 신기는 상속이 아니라 ‘생전증여’ 형식으로 전수된다. 일본 세법에는 유서 있는 물건에 대해 증여를 비과세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아오야먀(靑山)학원대 미키 요시가즈(三木義一) 교수는 “일본 세법에서는 과세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명기해두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지금대로라면 3종 신기는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세되더라도 시장에서 매매되는 물건이 아니므로 가격을 붙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과세액은 0엔이 될 것”이라며 “논쟁을 피하려면 퇴위 특례법에 증여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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