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비만 직원은 건보료 직접 내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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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벌점제’ 잇단 도입… 시민단체 반발
日신문 “살찌면 의료비 年 105만원 더 써”

급증하는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건강 벌점제’를 도입하는 미국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지나치게 뚱뚱한 직원에게 회사가 내주던 보험료를 직접 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타이어 제조업체 미쉐린 미국지사는 내년부터 건강 관련 수치가 나쁜 직원에 대해선 보험료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허리둘레가 남성은 40인치(약 101.6cm), 여성은 35인치가 넘거나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높은 직원은 최고 1000달러(약 113만 원)의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한다. 다만 회사가 마련한 헬스코칭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회사에서 일부를 지원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 “치솟는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강제적 조치를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컨설팅회사 타워스왓슨은 벌점제 도입 기업이 2014년엔 두 배가량 늘어난 36%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워스왓슨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20%의 과체중 직원이 전체 건강보험료의 80%를 소모한다”고 밝혔다. 자발적 또는 보상 중심의 ‘착한 제도’로는 직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불신도 깔려 있다. 허니웰의 경우 보상금 500달러 대신 벌금 1000달러를 내걸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가율이 20%에서 90%로 높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 고용 관련 시민단체들은 “교묘하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임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루 몰트비 국립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은 “건강 상태에 따른 벌점제는 ‘법적 차별’”이라며 “법적 뒷받침 없이 수많은 직원의 임금을 깎고 그들의 사생활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후생노동성의 연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복부비만 등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연평균 의료비 9만 엔(약 105만 원)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설 기자·도쿄=배극인 특파원 snow@donga.com
#건강벌점제#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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