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 노동계약법은 시대역행 철밥통 법”

  • 입력 2008년 3월 4일 02시 59분


중국 최고 부자 정협위원

“무기한 고용 조항 없애야”

“게으르고 나태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2006년 270억 위안(약 3조5878억 원)의 재산으로 중국 제1의 부호에 오른 장인(張茵·51·여·사진) 주룽(玖龍)제지 이사장 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 정협) 위원이 중국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노동계약법의 ‘무기한 고용’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장 이사장은 제11기 전국 정협 제1차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의 평생 고용을 보장하는 새 노동법의 무기한 고용 조항은 다시 계획경제의 ‘철밥통’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이는 시대 조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새로운 노동법이 발효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문을 닫는 회사도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장경제는 경쟁이 있어야만 발전이 있는 법”이라며 “무기한 고용 조항의 삭제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새 노동계약법은 만 10년 이상 일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그리고 2차례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한 뒤 다시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무기한 고용 계약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하고도 노동계약을 하지 않으면 무기한 노동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노동법의 ‘무기한 고용’ 조항은 내·외자 기업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일본의 외자 기업들도 그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장 이사장은 또 “미국은 최고 누진세율이 35%이고 일본 독일 영국도 40%”라며 “중국이 월 10만 위안(약 1329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4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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