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련 중앙본부 건물 경매 위기에…627억 엔 채무 소송 패소

  • 입력 2007년 6월 1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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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18일 열린 부실채권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미래의 대사관’ ‘성역’으로 일컬어져 온 총련 중앙본부가 경매의 대상이 될 위기에 놓였다.

도쿄(東京) 지방재판소는 이날 정리회수기구가 총련에 약 627억 엔의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총련 측의 전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정리회수기구 측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압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집행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리회수기구는 도쿄 도 지요다(千代田) 구에 있는 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곧바로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소송은 파산한 재일 조선인계 신용조합에서 불량채권을 양도받은 정리회수기구가 채권의 실질적 채무자인 총련을 상대로 2005년에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총련 측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했으나 “총련의 본부 시설을 빼앗아 해산으로 몰아넣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청구는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총련은 중앙본부의 압류를 막기 위해 지난달 말 오가타 시게타케(緖方重威) 전 공안조사청 장관이 사장으로 있는 투자자문회사에 중앙본부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도 이전했다.

그러나 도쿄지검 특수부는 대금 35억 엔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부정 혐의로 오가타 전 장관과 총련 측 대리인인 쓰치야 고켄(土屋公獻) 전 일본변호사연맹 회장의 집을 수색하고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쓰치야 전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금이 지불되지 않아 매각을 백지화했다. 해당 부동산 등기도 강제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총련 명의로 원상복구했다”고 밝혔다.

총련은 각지의 지방본부나 교육시설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으면서도 중앙본부만은 예외로 할 정도로 ‘미래의 대사관’ 건물에 집착해 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주요 도시의 총련 지방본부와 학교 등 29개 시설 가운데 9개 시설이 이미 정리회수기구에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나머지 시설도 압류되면 총련은 활동 거점의 상당수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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