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낙하산 인사' 폐해 줄인다

  • 입력 2006년 8월 18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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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퇴직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법 개정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출신자가 민간기업에 재취업할 때 퇴직 전 종사했던 업무와 연관된 일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

올 1월엔 방위청과 민간건설기업들이 낙하산 인사의 연봉에 따라 정부 발주 공사액을 정하는 내용의 '매뉴얼'까지 만들어 시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다. 가령 방위시설청 심의관급이 건설업체에 취업하면서 연봉 1500만 엔을 보장받을 경우 연간 8억 엔 어치의 관급 공사를 몰아주는 식이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지시에 따라 낙하산 폐해 근절 방안을 검토해온 일본 정부는 다음달 '국가공무원 직업선택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제도개혁안을 선보인 다음 노동계와의 조정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공직 출신자가 민간기업에 재취직할 경우 금지사항을 예시했다. 자신이 소속돼있던 정부 부처에 대한 로비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찰과 인허가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퇴직한 선배로부터 로비를 받은 공무원은 즉각 소속부서 책임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은폐하면 징계 처분한다. 유관 민간기업에 퇴직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징계대상이다.

현행법에서는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간 종사했던 직무와 관련이 깊은 업계에 재취업하는 것은 2년간 금지돼 있고 재취업 후의 벌칙은 없다.

일본 정부는 대신 중앙부처의 조기퇴직을 줄이기 위해 승진하지 않고서도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전문스태프 직' 등을 신설키로 했다. 일본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년은 60세지만 대부분의 부처에서 승진누락자들을 중심으로 50대 전반부터 조기퇴직을 권장해왔다. 이들은 대신 부처의 알선으로 유관 재단법인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하곤 했다.

일본 중의원 조사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퇴직 10년 내 전직한 국가공무원 중 2만2000여 명이 3987개 특수 및 공익법인에 취업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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