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도자급 임기 최대 10년으로 제한

  • 입력 2006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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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인사규정에 한 사람이 최고 권좌에 10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새로운 조항이 삽입됐다. 이는 1949년 사회주의 중국 건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최근 중국의 정치개혁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6일 당정의 영도자 및 책임자급 직에 한 사람이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새 인사규정을 관영 신화(新華)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黨校)의 한 교수는 “이번 인사규정에 따르면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도 10년을 초과해 중국을 통치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이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나아가는 정치민주화 개혁과정 중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자리 10년 초과 불가=인사규정은 임기와 교류, 회피(回避·연고지 기피)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적용 대상은 중국 공산당과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 국무원,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등 중앙의 당정 간부는 물론 현(縣)급 이상의 지방 당정 간부,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의 간부다. 한마디로 전국의 당정 직책 중 책임자급 자리는 모두 해당된다.

새 규정은 책임자급 간부의 임기를 5년으로 일괄 통일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2002년 11월 당 총서기에 취임한 후 주석은 2012년 11월∼2015년 3월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당 및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줄줄이 내놔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원수인 국가주석 자리만 임기가 10년으로 제한됐을 뿐 나머지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

새 규정은 또 설령 자리를 옮기더라도 동일 직급에서는 최장 15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기 도중 정년을 맞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문책을 당했을 때가 아니면 5년 임기가 보장된다.

지방 간부 중 동일한 지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 밖에 출신지역에 발령을 금지하는 회피 규정도 크게 강화됐다. ▽정치개혁의 혁명적 조치=이번 조치는 제도화를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류 및 상피(相避)제도로 지방 간부의 만연한 부패도 줄여 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10년 넘게 한자리에 앉아 있거나 1, 2년마다 담당 간부가 바뀌는 비정상적 인사를 막아 보자는 취지다.

또 권력 이양 시기에 발생하는 신구(新舊) 권력의 충돌을 피하고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권력을 관리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장 41년까지 최고 권력 자리를 지켰던 전임자들과 달리 후 주석이 자신의 임기를 10년으로 스스로 제한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조치가 나온 시점에 주목하는 분석가들도 있다. 새 규정이 올가을부터 내년 여름까지 수십만 명의 지방 당 간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추종세력을 약화시키고 후 주석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령 정년 규정에 걸리지 않아도 동일 직책 10년 제한 조항을 내세워 전임자가 임명한 고위 간부들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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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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