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核이용도 상응하는 책임 뒤따라야”

  • 입력 2004년 9월 22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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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에 관한 ‘불가침적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것일까.

최근 이란이 평화적 핵개발을 ‘양도 불가능한 권리(inalienable right)’로 표현하자 미국 일각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레비 연구원은 21일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평화적 핵개발도)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캐나다의 예를 들었다. 대규모 원자력발전 시설을 갖춘 캐나다는 핵 시설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수년간 광범위한 국제사찰을 허용했고 모든 군축협정을 준수했다는 것.

반면 이란은 대규모 원자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캐나다보다 더 민감한 핵 기술 습득을 꾀하면서도 국제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시설도 핵폭탄 제조에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른 국가들에 확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핵에너지와 핵폭탄 개발의 경계선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이 인정하는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은) 회원국인 이란의 천부적이고 합법적인 권리”라며 “오히려 우리를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선임연구원은 최근 출간한 ‘핵 무장 변화의 순간’에서 “여러 국가들이 금지된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추정이 확산된다면 국제사회 내 ‘핵 금기(nuclear taboo)’가 서서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미국 주도의) 강경책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며 평화적 핵 기술 이전 등과 같은 당근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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