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人 피해 ‘쥐꼬리 보상’…1人평균 78만원

  • 입력 2004년 5월 19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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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바그다드에 사는 중년 여성인 사미아 파드 무바라크. 그는 젖소 2마리에서 짠 우유로 일주일에 18.5달러(약 2만2000원) 정도를 벌어 끼니를 이어 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밤 미군이 젖소를 이라크 저항세력으로 오인해 쏴 죽이는 바람에 살길이 막막해졌다. 무바라크씨는 미군에 보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바그다드 내 연합군 임시행정처(CPA)로 찾아갔다. 그러나 직원은 “시 의회 빌딩에 보상센터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보라”고 말했다. 보상센터는 수요일과 일요일에만 근무한다며 문이 닫혀 있었다.

다시 날짜에 맞춰 갔으나 담당자는 경찰의 진술서와 법원 공증(公證)을 가져오라고 했다. 죽은 젖소를 땅에 묻어버린 상태여서 무바라크씨는 법원에 낼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 결국 그는 보상 받기를 포기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19일 미군 때문에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본 이라크인 수만명이 미군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을 얻어내기는 지극히 힘들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와 미군정이 맺은 협정에 따라 교전 중 일어난 피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피해에 대한 증명절차도 복잡하다. 보상액도 최고 2500달러(약 300만원)를 넘지 못한다.

5월 현재 미군이 보상금으로 지불한 비용은 400만달러(약 4700억원). 이라크인 6000여명이 혜택을 입어 1인당 평균 78만원씩 보상받은 셈이다. 하지만 1만명 이상은 거절당했다. 국방대학원 국제관계학처 김병렬 교수는 “국제법적으로는 개인이 속한 국가(이라크)가 피해청구를 대신해야 하지만 이라크는 예외”라며 “전쟁 승리국인 미국이 이라크를 통치하고 있어 미국 위주로 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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