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마늘협상]中압력에 굴복 사실상 '판정패'

  • 입력 2000년 7월 6일 20시 05분


한중 간의 ‘마늘분쟁’이 6일 사실상 타결됐다. 그러나 양국은 막판 이견 때문에 최종 합의문 작성에는 이르지 못한 채 7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협상 엿새째인 이날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풀고 한국은 앞으로 3년 간 냉동 및 초산조제 마늘을 30% 관세로 매년 2만t정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밝혔다.

양국은 합의된 수입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315%의 긴급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해 같은 종류의 마늘 수입물량은 2만2000t이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합의문이 작성될 때까지 수입마늘 물량은 유동적”이라며 “중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마늘 수입쿼터의 보증과 관리, 통관 및 검역절차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합의문 작성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이미 50%의 관세를 적용받는 최소시장접근(MMA) 마늘 물량 1만1895t을 확보하고 있어 중국이 올해 50% 이하의 낮은 관세를 물며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마늘은 국내생산량의 7%선인 3만2000t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한중 마늘협상 추진상황 보고서’를 통해 “중국산 마늘수입으로 인한 국내시장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늘수입 창구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만7252t이 수입된 중국산 마늘 중 93%인 3만4652t을 민간이 수입했고 유통공사 수입량은 2600t에 불과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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