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임시대리란]총리 유고때 직무수행…'관방'이 1순위

  • 입력 2000년 4월 3일 23시 32분


일본 내각법 9조에는 ‘총리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은 총리가 궐석 상황일 때, 사전에 지정하는 국무장관이 임시로 총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법률상 총리임시대리는 총리가 지명만 하면 되며 각의 등의 승인절차는 필요 없다.

통상 총리가 해외순방에 나설 때는 ‘부총리’급에 가까운 유력 각료를 총리임시대리로 지명한다. 오부치총리 정권에서는 부총리가 없기 때문에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아오키 미키오(靑木幹雄) 등 전현직 관방장관을 각각 총리임시대리로 지명했었다.

도쿄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위기관리매뉴얼’은 총리가 위기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①부총리 ②관방장관 ③국토청장관 순으로 총리임시대리를 규정했다. 일본에서는 장관이 외국에 갈 때도 반드시 장관 임시대리를 지명한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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