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드족 난민 『한국서 난민지위 인정해달라』소송

  • 입력 1999년 1월 21일 19시 49분


사법사상 최초로 난민소송이 제기됐다.

특히 이 소송은 유엔고등판무관(UNHCR)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국제인권관련 비정부기구(NGO)로 인정, 소송을 맡기기로 한 협약에 따라 이뤄져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쿠르드족 정치단체인 KDP(쿠르드 민주당)에서 반(反)후세인 운동에 가담했던 M씨는 21일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난민인정 불허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M씨는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으로 국립 바그다드대를 졸업, 지하활동을 하던 중 후세인 정권에 적발돼 수차례 투옥되는 등 박해를 받았다.

그는 92년에 이란, 94년에 터키를 거쳐 94년 4월 요르단에서 난민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95년 9월 한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자유롭다는 주위사람들의 말을 듣고 요르단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인천지역 공장을 전전하며 생계를 꾸리던 M씨는 지난해 말 법무부에 난민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2일 “원고가 이라크에 돌아갈 경우 이라크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난민지위 인정을 거부했다.

M씨는 소장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박해를 당했는데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92년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했으며 이 협약 1조는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인정될 경우’에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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