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訪日]「포괄적 협력문서」란?

  • 입력 1998년 10월 8일 19시 19분


한일(韓日) 양국 정상이 8일 정상회담 직후 서명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우리 외교 사상 외국과 합의한 최초의 ‘포괄적 협력문서’다. 양국 외교당국자들은 이 협력문서를 21세기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전(章典)’이라고 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봉주(文俸柱) 외교통상부 아태국장은 “비록 법적 기속력이 있는 협력문서는 아니지만 새로운 세기의 기본협력방향을 제시한 상징적 선언”이라면서 “주요국가들간에는 이같은 형태의 포괄적 협력문서를 작성하는 게 국제적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외교 사상 최초의 ‘포괄적 협력문서’를 작성한 대상이 일본이라는 사실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상징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본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과 포괄적 형태의 ‘파트너십’을 선언했다. 미국과는 93년 ‘지구적 전망에 입각한 협력을 위한 공통과제’라는 파트너십 선언을 했다. 하지만 정치분야 협력은 제외됐다. 독일과는 ‘일독(日獨)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 프랑스와는 ‘21세기를 향한 일불(日佛)협력 20조치’, 영국과는 ‘21세기를 향한 일영(日英) 공동비전’과 ‘신(新) 일영 행동계획’에 각각 합의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 또는 ‘공동비전’에 서명하고 외무장관들이 ‘행동계획’에합의하는이원구조를 가졌다는 점에서 일영 공동선언과 유사하다.

‘포괄적 협력문서’의 또 다른 특징은 양국 외무장관이 합의사항의 구체적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 양국의 경우 정례적인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한 ‘행동계획’은 법적 기속력을 대신한 실천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다음달 중국을 공식방문할 때에도 이처럼 ‘포괄적 협력문서’ 형태의 공동선언을 채택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성사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일본과 합의한 ‘포괄적 협력문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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