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電文 요약]『朴대통령 미사일개발의지 확고』

  • 입력 1998년 9월 28일 07시 41분


다음은 제럴드 포드 미 행정부 당시 한국의 핵무기 개발동향과 관련해 주한 미 대사관과 국무부 및 백악관 안보보좌관 사이에 오간 주요 전문내용의 요약.

▼74년10월28일(스나이더 주한 미대사→국무부)〓주한 미 대사관은 현재 한국의 핵무기 개발과 지대지(地對地)미사일 개발동향에 관한 분석을 준비중이다.

록히드사는 프랑스에 경쟁상대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고체연료 공장문제에 대해 우리가 빨리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다(당시 록히드사는 고체로켓연료의 대한(對韓) 판매를 추진중에 있었음). 미사일 고체연료 문제는 한국의 핵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문제와 분리시켜 대처하는게 바람직하다. 프랑스 기업은 훈련까지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청와대를 설득하고 있다.

▼74년12월11일(국무부→주한 미대사관)〓한국의 핵개발 의도에 관한 주한 미 대사관의 훌륭한 분석에 감사한다. 우리는 정보기관들에 한국의 현재 능력과 향후 잠재력에 관한 평가를 요청했다.

▼75년3월4일(국무부→주한미대사관)〓한국이 핵무기 개발의 초기 단계를 진척시키고 있다는 대사관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보기관의 합동연구 결과 한국은 10년내에 제한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핵개발은 인접국가, 특히 북한과 일본에 영향을 미친다. 또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유사시 핵무기 지원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한미 안보관계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핵보유는 박정희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과 안보공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 욕구로 발전할 것이다.

미국의 정책은 핵무기 확산에는 반대하되 핵발전소의 건설이나 연료의 거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규정에 따라 계속한다는 것이다. 우리는이와관련해영국프랑스 캐나다서독일본소련 등과 비밀회의를 제안했다. 프랑스만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가 고려중인 수단은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개발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민감한 기술과 장비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금지하고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하라. 또 한국의 핵관련시설에 대한 감시능력과 정보력을 강화해야 한다.

▼75년3월12일(스나이더대사→국무장관)〓노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된다. 압력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해야 성공확률을 높일 것이다.

▼75년5월1일(스나이더 대사→국무부)〓어제(4월30일) 박대통령을 면담했다. 그는 한국의 미사일 생산능력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대통령은 록히드사의 고체연료공장 도입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한 미군 철수에 대비, 북한의 공군기지와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해야 북한의 공군력 우위에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75년7월2일(국무부→백악관 안보보좌관)〓한국은 프랑스와 핵재처리시설도입을 협상중이다. 한국의 핵무기 획득은 대단히 위험하며 미국의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한국이 플루토늄을 분리 생산한다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고리 2호기 원자로 구입과 관련한 미수출입은행의 1억3천2백만달러 융자와 1억1천7백만달러의 지급보증은 현재 미의회에 제출돼 있다. 한국이 재처리시설 도입을 포기하지 않으면 원전건설 융자 등 미국의 협력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프랑스도 우리의 우려를 이해하고 해당회사가 적절히 보상받는다면 한국과의 계약취소 요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5년10월31일(스나이더 대사→국무부)〓한국정부는 프랑스 핵재처리공장 도입계획의 취소를 두번째로 거부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에 대한 불신과 미국의 핵우산제거시 핵억지력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박대통령의 판단인 것 같다. 핵우산 철수시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75년12월10일(스나이더 대사→국무부)〓다음주 박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이다. 속히 함병춘(咸秉春)주미대사에게 미국측의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어 16일에는 한국이 재처리시설 도입을 포기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상응하는 대가를 확보하기 위한 전술적 행보일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76년1월5일(스나이더 대사→국무부)〓한국과의 대결이나 박대통령의 권위와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한국의 핵개발계획을 포기토록하는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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