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탄핵 가능할까?]민주당 협조없이는 불가능

  • 입력 1998년 9월 11일 07시 39분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의회의 탄핵소추를 피해갈 수 있을까.

미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를 ‘반역죄 뇌물수수죄 및 중대한 범죄나 비행(非行)을 저지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범죄나 비행이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의회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스타 보고서’에 그에 합당한 대통령의 위증 사법방해 권력남용 혐의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의회에서는 우선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번 사안이 탄핵소추의 대상인지를 판단한다. 탄핵사유로 판정되면 법사위 탄핵결의안이 본회의에 넘겨진다. 탄핵을 위한 하원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선 출석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지지로 탄핵을 최종 결정한다. 표결의 경우 최대 관건은 의석분포. 현재 하원 4백35석 가운데 공화당은 2백28석, 민주당은 2백6석을 차지하고 있다. 1석은 무소속. 상원은 공화당이 55석, 민주당이 45석이다. 특히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지지 없이는 탄핵결의가 불가능하다.

의회가 11월 중간선거 이후 탄핵결의를 할 경우 중간선거 결과도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고 공화당도 대통령의 스캔들을 선거쟁점으로 활용하는 등 클린턴에 불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석이 늘어날수록 클린턴은 그만큼 불리해진다. 물론 최악의 경우 클린턴대통령이 상하원이 탄핵표결을 하기전 사임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