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 배상 마땅』…日지방법원 첫 판결

  • 입력 1998년 4월 27일 19시 56분


위안부할머니들
위안부할머니들
구 일본군위안부는 여성과 민족에 대한 철저한 차별에 해당하며 여성인격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침해한 것인데도 일본 국가는 배상을 위한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국가가 마땅히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일본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는 27일 한국인 이순덕(李順德·79)씨 등 군위안부 피해자 3명과 柳찬이(72)씨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 등 모두 10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총 5억6천4백만엔) 소송에서 “국가는 군위안부 3명에 대해 피해회복을 다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위안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만엔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재판장 지카시타 히데아키·近下秀明)는 판결에서 “국가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도 다년간에 걸쳐 위안부를 방치했으며 고통을 배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본정부가 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당시 관방장관을 통해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국가가 배상을 위한 입법을 실행할 의무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위안부와 비교해 고통의 정도가 다르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져왔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94년 나가노 시케토(永野茂門)전법무상의 “위안부는 공창(公娼)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이는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원고측이 낸 소송에 대해 “원고를 지칭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물리쳤다.

이씨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공장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꾐에 빠져 중국의 상하이(上海) 대만 등의 위안소에 감금됐으며 성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역시 “일본에 가면 급료가 좋은 일이 있으며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으며 급료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부산에서 연행됐던 여성들이 시모노세키에 집결한데서 ‘관부(關釜)재판’으로 불리는 이번 소송에 대한 일본사법부의 첫 판단은 현재 계류돼 있는 5건의 비슷한 소송은 물론 한일 양국간 현안인 위안부 피해자 보상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쿄〓윤상삼·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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