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충격]분쟁국 모든상품에 무차별 보복

  • 입력 1997년 10월 2일 19시 55분


미국의 대외적자 해소를 위해 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하면서 생겨난 한 항목. 종전의 통상법 301조와는 달리 통상마찰 대상품목뿐 아니라 분쟁국가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차별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다 90년 폐기됐으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94년부터 97년말까지 시한부로 부활했다. 1일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했으므로 미국은 앞으로 21일간 한국 자동차시장 관행에 대해 조사하며 그후 12∼18개월간 한국과 양자협상을 한다. 그 결과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단행한다. 이 조항은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어 다자간협약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WTO에 제소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WTO에 제소하려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슈퍼301조 발동만으로는 제소가 어렵고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한 후에나 가능하다. 〈허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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