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후헌법도입 50돌]「전쟁포기」9조 포기 움직임

  • 입력 1997년 5월 2일 20시 07분


3일은 일본의 전후 헌법이 시행된지 만 50년이 되는 날. 일본 국민들은 반세기동안 평화를 유지하는데 현 헌법이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헌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최근 조사한 헌법시행 50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필요(46%) 응답자가 불필요(39%)보다 훨씬 많았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조사에서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45.6%)이 현상유지(43.7%)를 웃돌았다. 그러나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전쟁포기를 규정한 제9조에 대해 「바꾸지 않는게 좋다」는 의견(69%)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헌법개정의 필요성은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들사이에서 두드러졌는데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생활권 환경권 정보공개)확대와 총리공선, 국민투표제 도입 등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헌법개정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쟁포기와 군비 및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는 제9조. 이 조문은 해석상 자위전쟁을 포함한 전쟁 전체의 포기를 뜻하는 것인지 침략전쟁만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자위력 자체의 보유마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동안 숱한 논쟁을 불러왔다. 지난 54년 한국전쟁 직후 일본 정부는 경찰예비대를 자위대로 정식 발족시키면서 자위대는 합헌이라는 견해를 발표했으며 현재도 이 해석은 무력보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자위대 보유와 관련해서는 전후 일관되게 위헌을 주장해온 사회당(현 사민당)이 지난 94년 합헌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시비가 크게 줄어든 셈이나 9조의 해석상 「집단적자위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관련, 「국제법상 주권국가로서 집단적자위권을 당연히 갖고 있으나 그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이른바 「보유하되 행사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과 우익 등 일부에서는 냉전구조의 붕괴 이후 지난 91년의 걸프전 및 94년 북한의 핵개발의혹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고조 등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집단적자위권의 적극해석 주장과 국제무대에서의 일본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동경〓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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