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인, 자리 양보 거절하자 女 승객 무릎에 ‘털썩’…밀어내도 저항

  • 동아일보

더우인 캡처
더우인 캡처
중국 상하이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좌석 양보를 거부한 여성 승객의 무릎에 강제로 앉은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14일 중국 시나 뉴스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퇴근길 혼잡 시간대에 상하이 지하철 9호선에서 발생했다.

70대로 추정되는 노인은 열차에 올라타 한 여성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다른 승객들이 대신 자리를 내주려 하자 그는 이를 마다하고 여성의 자리에 앉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이후 그는 여성 승객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비비고 흔드는가 하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웃는 등 기괴한 행동을 보였다. 여성과 주변 승객들이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노인은 몸에 힘을 주며 저항했다. 승객들은 노인이 다칠 것을 우려해 강제로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성 승객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노인을 강제로 열차 밖으로 끌어냈다. 이후 상하이 지하철 측은 성명을 내고 “사건 관련 모든 영상 자료를 관계 기관에 이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 노인은 자리를 노린 것이 아니다”, “저 미소를 봐라, 노골적인 괴롭힘이다”, “부도덕한 노인들의 연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등 분개하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한 변호사는 노인의 행동은 여성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신체 접촉으로, 강제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을 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 5~10일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방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5~10일간의 구금 또는 1000위안(약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15일간 구금 및 2000위안(약 4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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