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줄여 취약층 안전망 더 촘촘하게[기고/조규홍]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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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세 자녀를 키우며 근로소득이 180만 원인 A 씨 부부가 자녀 통학을 위해 450만 원 상당의 배기량 2500cc급 중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A 씨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 씨의 근로 소득이 금년 5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인 190만 원보다는 적지만, 보유 자동차의 가액 450만 원이 전액 월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이래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하며 저소득층의 필요에 따라 수급자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다소 엄격한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A 씨 사례처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이하 중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2021년 66만 명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 빈곤율은 2021년 기준 15.1%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 19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우선 급여별 선정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생계급여의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2024년 32%(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83만3572원)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35%까지 완화할 것이다. 내년에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액은 13.16% 인상돼 21만3000원 더 늘고 2026년까지 생계급여 수급자 21만 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도 현재 선정 기준 47%를 50%로 높여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역시 보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중증 장애인이 가구원인 경우 등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은 2013년 이후 동결된 상태였으나 이번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또한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앞으로 다인·다자녀 가구가 배기량 2500cc 미만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 금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이 경우 앞에 언급한 A 씨는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도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금액의 50%를 반영하던 것을 내년부터 1대는 소득 산정에서 아예 제외한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소득공제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자산형성 확대 등을 통해 수급자의 근로 욕구를 견인하고 탈빈곤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은 복지전달체계 개선, 유사·중복 및 부적정한 보조금 사업 조정 등 복지재정 지출 건전화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약자 복지의 추진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앞으로 더욱 줄여나갈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사각지대#취약층 안전망#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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