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HOT5] ‘이태곤 폭행’ 이모씨 집행유예 선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9월 21일 06시 57분


배우 이태곤. 동아닷컴DB
배우 이태곤. 동아닷컴DB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씨는 1월 경기 용인의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을 문제 삼자 폭행했다. 이태곤은 당시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전력이 3차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와 함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모 씨(33)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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