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2007년 사망?…2008년 대법 “저작권, 딸 소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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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0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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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와 시아버지와의 소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광석은 1996년 사망 전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저작인접권은 가수 등 실연자가 공연 녹음·녹화에 관해 갖는 권리다.

하지만 김광석이 사망한 후 서 씨는 딸 서연 씨와 함께 상속인의 권리를 요구해 김광석의 부친과 소송이 벌어졌다.

그러나 양쪽은 소를 취하했고, 이후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음반 4장의 저작인접권을 김광석의 부친이 갖는 대신 부친이 숨진 뒤에는 모든 권리가 손녀 서연 씨에게 양도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을 맺었다.


이와 함께 합의약정에 기존 4개 음반과 라이브 음반을 제외하고 향후 음반을 제작할 때 반드시 서 씨와 김광석의 부친이 합의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서 씨가 이를 어기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위드삼삼뮤직에서 김광석의 부친이 저작인접권을 가진 노래들을 포함한 '김광석 마이웨이' 음반을 제작했다. 김광석 부친은 이에 소송을 냈으나 재판 진행중 2005년에 사망했다.

대신 김광석의 모친과 형이 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4개 음반의 판권 등은 김광석의 딸에게 넘어왔으나 이 음반들의 음원을 이용해 새 음반을 만들 권리는 김광석의 딸과 어머니, 형 쪽에 공동 귀속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008년 대법원 1부는 "1996년 합의서에서 향후 제작할 음반의 계약은 김광석의 아버지와 아내가 합의해 체결키로 했지만, 이 합의가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인접권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김광석의 음반 저작권은 딸 서연 씨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20일 고발뉴스에 따르면 서연 씨는 10년 전인 2007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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