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바다의 전설 측 “터무니 없는 주장” vs 고소인 “제작진 만났다가 도리어 압박”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2월 2일 20시 04분


SBS 수목극 '푸른 바다의 전설' 제작사 측이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푸른 바다의 전설' 제작사는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기현 씨의 주장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고 밝혔다.

박기현 작가는 '푸른 바다의 전설'과 자신의 영화 시나리오 사이 유사성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제작사는 "박기현 씨의 표절 주장이 있은 후에, 제작사는 박기현씨의 시나리오를 어렵게 구하여 철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박기현씨의 작품과 ‘푸른바다의 전설’은 ‘인어와 인간의 사랑이야기라는 소재가 같을 뿐, 두 작품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박기현 씨는 본 드라마가 방영되자 저작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 인터뷰를 강행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함께, 본인의 경제사정을 운운하며 본인을 보조작가로 채용하여 달라고 종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본 제작사는 이를 입증하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박기현 씨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던 까닭에 본인에게 직접 거부의사를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은 작가와 제작사가 드라마 방영 당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박기현 씨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홈페이지에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저희가 대응할 시 죽겠다는 등의 글을 남겨 지금까지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기현씨의 무고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박기현 작가는 '푸른 바다의 전설' 방송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초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자신의 시나리오와 드라마 간 일부 장면을 비교하며 유사성 의혹을 제기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푸른 바다의 전설' 대본과 고소인이 과거에 집필한 '진주조개잡이'란 제목의 영화 시나리오 사이 유사성이 짙다. 단순한 오마주라 보기엔 과도한 유사 장면 등을 미뤄볼 때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이날 뉴스엔을 통해 "애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했지만, 고소인이 '푸른 바다의 전설'이 한류스타들을 캐스팅한 한류 콘텐츠라는 점에서 일종의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포기했다"며 "애초 제작진이 유사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면 좋았겠지만, 당시 고소인은 제작진을 만났다가 도리어 압박감을 느끼고 돌아와야 했다. 이제 드라마가 종영한 만큼 표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작사의 대응에 따라 강도높은 맞대응도 각오하고 있다"며 "다소 길고 힘든 소송이 예상되지만, 비슷한 일로 고통받는 무명 창작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