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설’ 김세아, B부회장과 지난해 초호화 크루즈 밀월 여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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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13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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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설에 휘말린 배우 김세아가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Y회계법인 B회장과 초호화 크루즈 여행을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연예매체 SBSfunE는 김세아가 지난해 12월 20∼26일 6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카리브해를 일주하는 크루즈 여행에 B 부회장과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크루즈에서 B부회장과 주니어 스위트룸에 묵었으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지인들과 동행해 주변 시선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아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B 부회장의 부인은 크루즈여행사에 B 부회장과 김세아의 승선 여부에 대한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B 부회장은 “크루즈 여행 건은 현재 원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라며 “해명할 내용이 많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론에 자세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세아는 지난 5월 B회장의 부인으로부터 “김세아가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가정이 파탄났다”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실제로 한 매체의 취재 과정에서 김세아가 Y회계법인에서 비관례적 지원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세아가 회계사를 비롯한 Y회계법인 직원들에게 필라테스 강의를 했고, 이미지트레이닝을 했다는 명목으로 3개월간 매월 500만 원씩 받았다.

김세아가 사용했던 청담동 P오피스텔 역시 Y회계법인 이름으로 계약됐다.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 등 개인적 유흥비도 Y회계법인 소유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김세아는 “직원 이미지 트레이닝, 대외 홍보, 필라테스 강의 등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며 B부회장과의 관계를 일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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