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억 건물주’ 손예진, 상가건물 세입자와 명도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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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2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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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억 건물주’ 손예진, 상가건물 세입자와 명도 소송 중

배우 손예진(본명 손언진, 34)이 작년에 산 건물의 세입자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오선희)는 손예진이 세입자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건물 명도 소송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비워달라고 내는 소송이다.

손예진은 작년 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2층 건물을 93억 5000만원에 샀다. 손예진은 A씨 등이 이전 건물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작년 9월에 소송을 했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재판이 진행됐다.

A씨 측은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예진의 소속사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측는 “계약을 진행한 중개인을 통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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