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득 측 “4억 피소? 고소장도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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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2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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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득 세프. 동아닷컴DB.
오세득 세프. 동아닷컴DB.
오세득 측 “4억 피소? 고소장도 안 받아”

‘스타 셰프’ 오세득이 4억 원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오세득 측이 “고소장을 받지도 않았다”라며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오세득 관계자는 28일 동아닷컴에 “오세득은 지분 20%를 갖고 있는 월급 사장일 뿐 레스토랑의 경영권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레스토랑의 지분율은 고소자 박모 씨가 40%, 또 다른 공동사업자가 40%, 오세득 셰프가 20%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세득 셰프는 레스토랑의 경영권을 매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세득 셰프 측은 “현재 40%를 가지고 있는 두 공동사업자가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고 오세득 셰프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왜 이런 소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한 매체는 오세득 세프가 박 씨와 상의 없이 레스토랑 경영권을 매각하고 횡령했다고 보도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매체는 오세득 세프가 고소인 박모 씨로부터 4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박 씨는 “개업 초기부터 A 레스토랑에 4억 여원을 투자했다. 지분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내 동의 없이, 오 씨 등이 지난해 3월 A 레스토랑의 경영권을 몰래 팔아치웠다”라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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