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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양육권은 이태성에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24 09:11
2015년 2월 24일 09시 11분
입력
2015-02-24 09:10
2015년 2월 24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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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이태성. 스포츠동아DB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배우 이태성이 군 복무 중에 합의 이혼 하면서 결혼 생활을 끝마쳤다.
지난 23일 한 매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태성은 최근 7세 연상의 아내 A 씨와 상근예비역 군 복무 중 합의 이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이태성은 유학 준비 중 지인 소개로 A 씨를 만나 2012년 4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영장이 나와 별도의 식 없이 군에 입대하게 됐다.
이태성의 측근은 “이태성이 혼인신고 후 곧장 입대했다.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 문제와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별했다”면서 “양가 합의하에 원만하게 이혼했다”고 이 매체를 빌어 말했다.
이태성은 A 씨와 슬하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양육권은 이태성이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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