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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표기했다가…‘인증제도 위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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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14:20
2014년 11월 28일 14시 20분
입력
2014-11-28 11:14
2014년 11월 28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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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사진= 이효리 블로그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했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올렸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기농 콩 표기 논란에 대해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26일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효리도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진다.
사진= 이효리 블로그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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