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돈나 시끄러워 못참겠다” 이웃 주민들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19일 12시 02분


'팝 스타' 마돈나(51)가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고소를 당했다.

마돈나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하루 최장 3시간 동안 쾅쾅거리는 음악, 발 구르며 춤추는 소리, 벽까지 울려대는 소음"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최근 맨해튼 법원에 그를 고소하게 됐다고 AP 등 외신들이 18일 전했다.

마돈나는 현재 뉴욕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보이는 76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공연 연습용 스튜디오로 쓰고 있다.

이 아파트는 191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층간 소음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웃 주민들은 마돈나와 다수의 손님이 춤과 음악 연습으로 하루 1시간 30분에서 길면 3시간 동안 참을 수 없는 소음을 냈다고 한다. 마돈나의 위층에 살고 있는 주민은 마돈나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굉음과 진동이 벽과 천정, 배관을 타고 올라온다고 주장했다.

이웃들은 자신의 음악적 취향과는 상관없이 매일 집에서 마돈나의 노래를 강제로 들어야만 했다. 카렌 조지라는 이웃은 소장에서 "마돈나는 거의 매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음악 소리를 높였다. 소음은 벽과 천장을 뚫을 정도였다"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주민회는 마돈나에게 아파트를 퇴거를 요청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웃들의 층간 소음 불만은 마돈나가 월드 투어를 준비하던 1년 전부터 시작됐다. 당시 아파트 관리인은 마돈나에게 다른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리허설 일정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마돈나는 지난해 영화감독 가이 리치(41)와 이혼하고 주로 이 아파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돈나는 1990년대 초반 12층 펜트하우스를 38억 원에 사들였고 지난해 76억 원을 들여 7층 아파트를 또 한 채 사들였다. 7층 아파트는 원래 남편 리치의 사무실로 사용했으나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스튜디오로 바꿨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