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V의 새 사업자 선정을 주목한다

  • 입력 2004년 12월 22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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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경인방송(iTV)의 재허가를 거부하는 초유의 결정을 했다. 외국 방송계에서도 방송사가 재허가를 거부당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현행 방송법에는 허가취소 이후의 후속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조차 없다. 그럼에도 방송위가 극단적 조치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회사 측과 갈등을 빚어 온 노조는 ‘공익적 민영방송’을 주장하면서 “iTV의 지배주주를 교체하기 어려우면 재허가를 거부하라”고 방송위에 요구했다. 여당과 언론노조도 같은 주문을 했다. 방송위는 결과적으로 이를 수용한 셈이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심각한 공정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기만 한 방송위가 민영방송에 대해선 ‘방송사 폐쇄’라는 초강수를 서슴지 않은 배경이 의아스럽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노조의 대응이다. 재허가 거부는 회사가 망하는 것을 뜻하는데도 방송위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앞으로의 절차는 새 방송사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과거 사업자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방송위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iTV 파국의 출발점은 만성 적자에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민방이 안고 있는 문제다. 새 사업자를 내세운다 해도 근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같은 일이 반복될 소지가 크다. 방송위는 iTV에 대한 극단적 제재보다는 지역방송 전체의 육성책을 먼저 찾았어야 했다.

갑자기 지역방송을 잃게 된 시청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송위는 새 사업자를 찾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민방에 공익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역특수성을 살리면서 무엇보다 공영방송과는 차별화되는 민방의 정체성을 찾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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