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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최진실씨 피소…상가건물 매매약정 위반 시비
업데이트
2009-09-24 09:42
2009년 9월 24일 09시 42분
입력
1999-03-07 19:55
1999년 3월 7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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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등 2명은 6일 “탤런트 최진실씨와 동생 진영씨에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5층짜리 상가건물을 팔았는데 최씨측이 지정된 시기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6천7백여만원의 은행 연체이자를 물게됐다”며 최씨 남매가 이 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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