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2026.5.20. 뉴스1
삼성전자 노사가 진통 끝에 도출한 올해 입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확정되면 반도체(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의 특별성과급을 받게 된다. 다만 성과급 규모가 커진 만큼 누진 과세 구조에 따른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원(배우자·8세 이상 자녀 1명 등 3인 가족 기준)의 과세표준은 8075만 원이다. 과세표준은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지 않아 24% 세율이 적용되며 결정세액은 1274만 원이다. 현재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 10억 원이 넘으면 45%가 부과된다.
같은 조건에서 6억 원의 성과급이 추가되면 세 부담은 크게 뛴다. 이 경우 근로소득액은 6억8000만 원에 과세표준은 6억7550만 원으로 산출된다. 과세표준이 5억~10억 원 구간에 해당하면서 42%의 세율이 적용돼 결정세액은 2억4719만 원에 달한다. 성과급을 포함한 세후 실수령액은 약 4억5000만 원 수준인 것이다. 다만 이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이를 반영하면 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특별경영성과급을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가 성과급 총액에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을 먼저 공제한 뒤, 실수령액 가치만큼만 자사주로 변환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때도 현금 성과급과 동일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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