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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뚫린 은행 앱?…나도 모르게 5200만원 대출 피해
뉴스1
입력
2025-08-22 05:13
2025년 8월 22일 0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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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모르는 사이 5200만원 대출…주범은 ‘위조 신분증’
신분증 확인 시스템에 구멍?…김상훈 의원 “실질적 대책 필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농협상호금융의 모바일뱅킹 앱인 ‘NH콕뱅크’에서 발생한 5200만 원의 비대면 대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70대 A 씨는 지난 6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NH콕뱅크’를 통해 마이너스대출 700만 원과 예·적금담보대출 45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이 실행돼 외부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사기범은 A 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A 씨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했으며, 이후 NH콕뱅크 앱을 내려받아 ‘위조 신분증’을 활용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A 씨 측은 “위조 신분증으로도 대출과 이체가 가능한 NH콕뱅크 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농협 “가이드 준수했다”…금융권 시스템 문제?
ⓒ News1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기관은 △신분증 확인 △영상통화 △기존 계좌 활용 △생체정보 △타 기관 인증서 활용 등 7개 절차 가운데 최소 2가지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협은 여기에 추가 절차를 더한 ‘2+1 인증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규정을 충실히 따랐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금융권 전체의 ‘신분증 확인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회사가 고객 신분증을 제출받으면 금융결제원을 거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데, 실제 검증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의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증 번호·발급 일자·사진 정보만 확인할 뿐, 그 외 정보는 검증하지 않는다.
실제 A 씨는 “위조 신분증은 실제 것과 주소·발급기관·면허 종류 등이 모두 달랐고, 기재된 주소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허술한 위조신분증이 통과된 사실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상훈 의원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금감원은 농협의 주장과 별개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위조 신분증이 통과된 만큼, 시스템 보완 필요성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현재까진 농협중앙회 측의 문제인지,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하는 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안면 인식’ 실명 확인을 권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금융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은 올해 1월부터 금감원과의 합의를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를 운영 중이다. 금융사와 이용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사고 금액을 분담하는 제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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