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외환범죄 적발 건수 52% 증가…적발금액은 34%↑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19일 10시 43분


환치기·가격조작·자금세탁·재산도피 300건, 2조6000억
컨설팅 기반 예방적 외환 검사·가상자산 기획 단속 강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모습. 가운데가 이종욱 조사국장. (관세청 제공)/뉴스1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모습. 가운데가 이종욱 조사국장. (관세청 제공)/뉴스1
관세청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000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 20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198건→300건),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000억원 → 2조6000억원)했다. 이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들의 일제 적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 300억원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4361억원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957억원이다.

기존에는 외환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외환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반의 예방적 외환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의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는 한편,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검사와 함께 서면검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무역·외환범죄 확산에 대비해 가상자산 관련 각종 외환범죄에 대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관련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하고, 가상자산 추적 전문가 양성교육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무역거래대금을 악용한 외환파생상품거래 등 재산도피·자금세탁 수사범위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환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을 추진한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경제와 대외거래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환거래행위 및 자금세탁·재산도피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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