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전 예정된 무순위 청약 물량은 얼마나 되나. ▶(김헌정) 제도 개편 전 과도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단지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작년의 경우 약 30곳에서 청약이 진행됐는데, 보통 1~2개 가구에서 최대 3가구 정도 공급됐다.
▶(정수호) 2~3주 전 한 사업 주체가 청약홈에 무순위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물량은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거주요건을 부과하면 시세차익이 큰 서울 거주 무주택자들만 혜택을 볼 텐데, 지방 역차별 아닌가. ▶(김헌정) 비수도권 거주자들의 청약 기회가 제한되는 측면은 존재한다. 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순위 청약 경쟁 과열로 발생하는 주택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공공의 이익을 더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수호)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금처럼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당첨되는 게 맞다.
-제도가 개편되면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정수호) 지난해 300만명이 몰렸던 동탄(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유주택자 신청자 비중이 40% 정도였다. 만약에 이를 무순위+경기도로 제한을 걸면 기존 신청자 대비 최대 60% 정도 줄어든다.
-거주지역 요건(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은 지자체장 재량으로 결정하는 건가. ▶(김헌정)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주택 및 분양 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
▶(정수호) 되도록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위장전입 논란이 있었던 서울 래미안원펜타스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헌정) 서울 내 모든 단지에 대해 요양 급여 내역을 받아 전수조사했다. 오는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수호) 일부 인기단지의 경우 부양가족 수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 위장전입은 범죄다. 현재는 병원·약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어 위장전입은 적발될 수밖에 없다.
▶(김헌정) 무주택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 사안이다. 적발 시 형사 처벌된다.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주택법상 최대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임대차 거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김헌정) 확정일자를 받은 걸 거래 신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부과돼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착오나 실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보완해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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