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뉴스 데이터 학습에 정당한 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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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1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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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뉴스 데이터 학습 등 저작권 위반 행위를 손본다. 적정 이용 대가가 얼마인지 산정 기준을 만드는 등 연내 AI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방안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국민 관심사가 큰 8개 핵심과제를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우선 AI 개발·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제도를 고친다. 최근 창작 영역에서 생성형 AI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AI 산업 육성과 창작자 권리 사이 균형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우려가 크다. 미국에선 뉴욕타임스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I 업계는 정보 분석 등의 목적으로 AI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게 하는 ‘TDM’(Text and Data Mining·디지털 데이터 수집)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며 맞선다.

저작권법에 TDM 규정을 도입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도 생성형 AI 활성화 이후엔 새로운 정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에는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한 정부는 창작자와 생성형 AI 기업 간의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연말까지 AI가 학습하는 뉴스 저작물의 적절한 이용 대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AI 산업 육성과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저작권 규범 방향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연내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고위험 영역에 속하는 AI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 조직도 세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에도 힘쓴다. 법령 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로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등 전(全) 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퇴근 후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디지털 디톡스 문화’ 조성과 개인정보의 접근·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잊힐 권리’ 보장 방안 정착에도 힘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도출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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